사명선언
  • 사업소개
  • CI
  • 소개 > 조직도

    보건복지부

    관장

    정보관리팀

    • 시스템 운영 관리
    • 개인정보 관리
    • 통계 데이터 추출 및 관리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원

    사업지원팀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직무 교육
    • 업무협의 회의 운영
    • 아동학대 사례개입

    홍보협력팀

    • 홍보사업
    •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사업
    • 교육사업

    정책연구팀

    • 자문위원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
    • 연구사업
    • 프로그램 및 교육교재 개발
    • 세미나 및 포럼 개최

    자문위원회

    설치근거설치근거

    아동복지법 제 45조아동복지법[시행 2015.9.28.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통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