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명선언
  • 사업소개
  • CI
  • 위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 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장

    아동학대
    사례전문위원회

    아동학대조사팀

    • 아동학대 신고접수
    • 현장출동 및 조사
    • 사례판단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자 조치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정보관리

    아동학대사례관리팀

    • 안전평가
    • 서비스계획 및 제공
    • 종결평가 및 사례종결
    • 사례점검
    • 사후관리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력 및 정보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