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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내 결과

  •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열람 및 관리 안내서」는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15.5.18)으로 어린이집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작된 자료입니다. 본 안내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내용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안내는 물론, 열람 요청 시 진행절차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보다 쉽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

    2017-12-04 12:59:18
  • 5-1) 아동학대 서비스 제공 - 아동보호전문기관 서비스 제공 내용

    1)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제공- 학습지원, 물품지원, 공공서비스연계 지원, 의료지원 등 서비스 제공- 재학대 발생 예방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학교,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드, 어린이집, 유치원, 주민센터 등 학대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체계 구축)* 보호조치된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에서 심리치료 및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비밀전학 등의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양육기술 및 방법, 과거력, 폭력에 대한 태도, 인지양상, 분노조절능력, 스트레스관리 등에 대…

    2017-07-25 13:37:44
  • 4-11) 아동복지법상 피해아동보호제도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 하는 것4. 보호대상아동을…

    2017-07-25 13:36:53
  • 4-10) 아동학대처벌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는 피해아동이 경찰이나 검사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안전과 보호를 이하여 직접 법원에 보호를 요청하는 제도이므로 그 처분에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류로는 1)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

    2017-07-25 13:36:13
  • 4-9) 아동학대 조사과정 -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1) 진술조력인제도◾ 진술조력인제도란? 진술조력인제도는 피해아동이 나이가 어려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법정에서의 증언절차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아동이 피해사실 등에 대하여 정확하고 원활하게 진술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진술조력인제도는 피해아동이 진술조력인의 도움으로 법관의 심문이나 수사기관의 신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실체적 진실발견에도 도움이 되며, 중복신문을 차단함으로써 피해아동의 2차 피해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2) 피해자변호…

    2017-07-25 13:35:03
  • 4-8) 아동학대 조사과정 - 아동복지법상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 아동복지법에서는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제29조의 2)를 하고 있으며, 학대행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합니다. - 그리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제1항)

    2017-07-25 13:33:13
  • 4-7) 아동학대 조사과정 -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제재

    -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학대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에 의거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 판결의 경우 제외)에 따른 형의 집행에 부가하여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수강명령은 일정시간 동안 지정된 장소에 출석하여 강의, 훈련 또는 상담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이수명령은 일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 형사처벌 외에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게 한 것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

    2017-07-25 13:32:41
  • 4-6) 아동학대 조사과정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처리절차

    - 사법경찰관이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수사한 후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면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합니다. - 그리고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합니다. - 아동보호사건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이 아니라 교화·개선의 목적으로 하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2017-07-25 13:32:09
  • 4-5) 아동학대 조사과정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사례 판단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신고접수 된 아동학대의심사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근거로 아동학대발생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소·고발되어 사건화 되지 않더라도, 아동복지적 관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 경미한 사례도 아동학대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2017-07-25 13:31:39
  • 4-4) 아동학대 조사과정 -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임시조치는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하기 전에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동학대의 재발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을 차단하는 등, 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소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제15조)- 임시조치의 종류로는 1)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서우언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

    2017-07-25 1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