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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아동복지법(아동학대 관련) 일부개정 안내2(붙임문서)

등록일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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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개정되었음
 - 보호자에게 아동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함(제5조제2항 신설)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분조회 등 조치 범위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증명서 발급을 포함(제22조의2 신설)
 - 정부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임을 고지할 수 있고,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제26조제3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제26조제4항),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제75조제3항제1의2호)

 * (공포) 2015.03.27
 * (시행) 2015.09.28

 * 붙임1. [공포]아동복지법전문 아동학대가족관계등록부 & 신고의무자
            2. [공포]아동복지법신구조문대비표_아동학대가족관계등록부 & 신고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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