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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옹호다짐-아동학대예방 간호사 선언문 발표

등록일

20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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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전문기관․간호협회 전 국민 대상 캠페인 전개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류경희)과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0월 27일(월) 오전 11시 보건복지가족부 기자 브리핑 룸에서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우리의 다짐(이하 아동권리옹호다짐)」과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간호사 선언문(이하 아동학대예방 간호사 선언문)」을 각각 발표했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발표한 아동권리옹호다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아동권리 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고, 사회적으로는 아동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1991년 UN아동권리협약 가입 이후 아동권리신장을 위한 국가차원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아동의 권리증진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아동이 보호되어야 할 장소인 가정, 교육현장, 보호시설, 지역사회 등에서 아동권리침해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에 아동권리옹호다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이 건강한 가정과 사회 속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권리옹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번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아동권리에 대한 헌신과 실천다짐을 시작으로 아동의 권리침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계 및 기관들도 아동의 권리옹호에 동참하며 아동의 권익이 최우선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와 손잡고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아동학대예방 간호사 선언문에는 아동학대 및 방임이 전 국민의 중요한 보건문제임을 인식하고, 학대를 받은 피해 아동에 대해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전국 간호사가 아동학대를 국민의 중요한 보건문제로 인식하고 아동건강과 권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한간호협회는 그동안 방임아동의 조기발견을 위한 방문간호사업 등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그동안 앞장서 왔으며 앞으로 간호사 대상 아동학대예방 사이버교육 확대, 대국민 아동학대예방 교육, 노란리본달기 등 다양한 형태의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캠페인은 전국적으로 동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대한간호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서울과 지방에서는 44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당 16개 시․도 간호사회가 협력하여 캠페인을 진행한다.

 

구분

사업명

내용

9월

온라인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사이버교육 이수

10월

아동권리옹호를 위한 다짐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간호사 선언문/아동권리옹호다짐 마련 기자회견

11월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

12월

나눔1004! 간호사!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후원캠페인

 

○ 특히 대한간호협회는 보다 효율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건강 간호사가 지키겠습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국민 접근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상징인 「휘장달기 캠페인」을 함께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간호사 휘장은 간호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 냄으로써 사회적 위상과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상징물로 간호사의 각 분야별 특성을 살려 유니폼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며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디자인 했다.

 

□ 보건복지가족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07 전국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자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3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고의무자 가운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의한 신고율은 2.2%로 다른 직군에 비해 크게 낮은 가운데 간호사들이 아동학대예방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함에 따라 아동건강과 권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고의무자는 아동 및 가족과 접촉 빈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이며, 특히 의료인은 학대피해아동의 치료와 정확한 사례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직업군이므로 이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 및 민감도 증진은 아동학대예방과 조기치료에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권리옹호다짐 제정과 더불어 간호사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선언문 발표와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실행은 아동권리증진과 아동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는데 한 몫을 담당하리라 기대된다.

 

○ 그러나 보다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도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관심과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들 단체는 촉구했다.

 

※ 의료인은 아동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중 한 직업군에 해당함. 동법(제26조)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간호사, 의사, 교사, 시설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소방구급대원 등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까지 전국에 44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실시하고, 아동안전종합대책, 아동보호․육성종합대책 및 빈곤아동․청소년종합대책 등 3대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형법 제273조 제1항에서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학대’로 정의하고, 아동복지법에서도 신체적․정신적 폭력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제2조)하고, 교원, 의료인, 보육교사 및 시설종사자, 학원종사자, 소방구급대원 등은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제26조)”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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