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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정책, 일원화된 정책추진체계로 재단장

등록일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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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및 청소년정책, 일원화된 정책추진체계로 재단장
- 아동·청소년정책 정비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10.27~11.17) -
보건복지가족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그간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출생에서 자립이전까지 생애 전반(前半)기에 대한 국가 종합지원 정책의 수립·집행을 위해 아동·청소년관련 3개 법률을 개정하고자 10월 27일(월)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개정 대상 법률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률 명칭 변경
- 「청소년기본법」전부개정 ⇒「아동·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
-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이하 “활동진흥법”)
- 「아동복지법」전부개정 ⇒「아동·청소년복지법」(이하 “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은 폐지하여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통합

② 아동과 청소년을 통칭할 때는『아동·청소년』으로 표기
- 연령 기준은 현행대로 아동은 18세 미만, 청소년은 9~25세 미만으로 하되, 개별 법률에서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복지·보호·활동 정책별 특성을 살림(기본법)

③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정비
- 중앙의 아동·청소년 종합운영기관으로는 한국청소년수련원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통합하여 (가칭)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을 두고(활동진흥법), 한국청소년상담원은 (가칭)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복지법)으로 함
- 시·도의 종합운영기관으로는 (가칭)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복지법)와 (가칭)아동청소년활동진흥센터(활동진흥법)를 각각 설치함
- 시·군·구의 종합운영기관으로는 (가칭)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함(활동진흥법, 복지법)

※ 다만, 시·도지사는 지리적 여건, 운영사항, 시설규모, 전담인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내 분야별 종합운영기관을 통합하거나, 시·도 종합운영기관과 시·군·구 종합운영기관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중심축이 없이 병렬적·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공공성과 상호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④ 학대받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강화(복지법)
- 자치단체장 외에 검사 및 친족도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아동·청소년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포함시킴

※ 아동·청소년 학대를 알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

☞ 친권상실 청구제도의 활성화,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등 아동의 권익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

⑤ 아동·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지원을 제도화 함
-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자산형성지원, CD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수행을 의무화하고, 자산형성사업 운영기관 및 금융자산 관리기관 설치 근거를 둠(기본법, 복지법)

☞ 아동·청소년 자산형성지원제도 사업의 운영근거 및 효과적 사업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확립 등 제도적 기반 구축에 기여

- 시설퇴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 자립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15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장에게 개인별 사례관리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자립지원에 관한 특례조항을 통해 24세까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복지법)

☞ 자립지원체계 제도화에 따른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규모와 질 향상 및 개인별 사례관리 계획수립 의무화로 아동별 맞춤형 지원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

⑥ 취약지역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서비스 법제화(복지법)
- 국가 및 지자체에 빈곤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보건·복지·교육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실시 의무를 부과함
- 시·군·구에 취약지역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공무원 및 민간인력 배치를 의무화함

☞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전국적 확산 기대

⑦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복지법)
- 획일적인 교육적 선도를 예방·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대상, 신청방법 및 선정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보호지원 아동·청소년 개인별로 회복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지원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의 선정 및 보호지원 내용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및 활성화 기대

보건복지가족부는 법령체계 정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통합적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청소년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및 「아동복지법」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17일(월)까지 아래 소관과로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 참조


문의 아동청소년정책과 02-2023-8713,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02-2023-8743, 아동청소년복지과 02-2023-8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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