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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등록일

20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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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404호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0.  2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전반(前半)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며, 공공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 일원화 등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법명칭 정비

  (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라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필요  

  (2)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통합하여 ‘아동․청소년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아동․청소년정책을 포괄하는 기본법 성격의 위상 정립


 나. 아동․청소년 개념 정의(안 제3조)

  (1)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통칭하는 경우의 표기를 “아동․청소년”으로 함

  (2) 통합적 아동․청소년 개념을 정립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 전반기 서비스 제공의 이념 제공


 다. 아동․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 일원화(안 제9조)

  (1) 아동․청소년 분야 정책총괄․조정기구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복지법)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청소년기본법)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로 통합

  (2) 아동․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관계부처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1조 내지 제12조)

  (1) 기존 아동정책은 국가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 대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3)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아동․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마.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안 제20조)

  (1)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 국가적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2)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이행과 체계적 점검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에 기여


 바.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설치(안 제24조)

  (1)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및 기관, 청소년복지 시설 및 기관 등 아동․청소년분야의 복잡․다양한 전달체계의 연계 및 조정 필요성 대두

  (2) 공공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과 ․도에 아동․청소년활동 및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종합운영기관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시․군․구에 아동․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3) 복잡․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기능재편과 종합운영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사. 아동․청소년정책 전담인력 통합(안 제25조)

  (1) 아동․청소년분야 전담인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복지법)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청소년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아동․청소년정책전담공무원으로 일원화

  (2) 자격요건을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규정


 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설립 근거 법정화(안 제32조)

  (1) 아동단체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아동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자.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의무화(안 제40조)

  (1)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청소년에 대해 더욱 수준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차. 아동․청소년 자립 및 성장지원 제도화(안 제45조)

  (1)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축적 및 관리, 자립생활 역량강화 등 아동․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2) 아동․청소년자립지원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투자협약체결 근거 마련


 카.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제도화(안 제46조)

  (1)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외국인근로자 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해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한 지역에는 지역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6층, 참조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전화 02-2023-8725, 팩스 02-2023-87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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