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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관련법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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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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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07.19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8세 여아 성폭력 사건(조두순 사건) 발생 → 2009년 9월, 언론 통해 사건 공론화 → 2009년 12월, 정부·한나라당 당정협의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키로 합의 → 2010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발찌법 소급적용 개정안 등 성폭력 방지 강화위한 5가지 법안 처리.

2011년 9월, 2005년 광주 인화학교 사건 재조명한 영화 ‘도가니’ 개봉 → 2011년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처벌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도가니 법’ 처리.

이 두 가지 사례는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이후 일사천리로 법 개정이 진행된 아동 관련법의 입법 과정이다. 아동학대의 경우 주로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아동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뒤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건 대부분이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다 피해아동의 연령이 낮기 때문에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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