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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팔려다 잡힌 20대 여성, 경찰에 체포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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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매일경제

등록일

2012-06-27

첨부파일

보도일

2012.6.24

미국에서 친딸을 팔려고 한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여성이 보호관찰을 위반해 다시 체포되자 스스로 징역형을 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사만다와 포섹에게 아동학대와 마약사용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만다는 마약을 투약하던 중 딸에게 모유수유를 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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