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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아동 성폭력 오늘부터 ‘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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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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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년3월16일

男아동 성폭력 오늘부터 ‘강간죄’

남자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를 인정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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