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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 때려 숨지게… 20대 여성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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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등록일

201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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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년2월29일

동거남 아들 때려 숨지게… 20대 여성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28일 동거남의 3살짜리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구속 기소된 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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