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상습 성폭력 교사에 정직 3개월... 말 되나?"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오마이뉴스

등록일

2012-02-27

첨부파일

보도일

2012년2월20일

"상습 성폭력 교사에 정직 3개월... 말 되나?"

충남도교육청이 학생들에 대해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해온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린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 이전글 이달희, “아동 성폭력 퇴치를 위한 정책 제안”
  2. 다음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대낮에 표적되는 아이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