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경찰청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속기사 동반 조사 시행

기사링크

            

언론사

시민일보

등록일

2012-02-01

첨부파일

보도일

2012년2월1일

경찰청 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속기사 동반 조사 시행

2012년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 경찰 조사시 속기사가 참가해 기록을 맡게 된다.
 
이는 최근 늘고 있는 사건들에 비해 조사과정이 복잡하고 피해자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등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1. 이전글 성폭력 피해 아동 보호위해 전담 국선변호인 제도 시행
  2. 다음글 자녀 두고 새벽 예배 간 한인목사 부부 `구속`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