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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상습성폭행 '인면수심' 부친 징역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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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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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년2월1일

친딸 상습성폭행 '인면수심' 부친 징역10년 선고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김동윤 부장판사)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0년, 7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거주지 시내 아동 놀이시설,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교에 대한 출입금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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