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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마약 복용···중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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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투데이코리아

등록일

201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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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년1월25일

성폭력·마약 복용···중범죄자 20년간 택시운전 못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먼저 살인이나 강도,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마약 복용 등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20년 동안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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