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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 2심서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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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향신문

등록일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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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년1월25일

“두 살 아들 숨지게 한” 아빠 2심서 무죄… 왜?

어린 아들을 발로 밟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받은 아버지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두 살짜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ㄱ씨(3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아내 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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