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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있으나, 사회복지사 신변보호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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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경남도민일보

등록일

2011-12-08

첨부파일

보도일

2011-12-08

아동과 노인 등 보호기관 사회복지사들의 신변 보장을 위해서는 상담원보호조치 근거가 전혀 없는 현행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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