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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의붓딸·처제 성추행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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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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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7-21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어린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잇달아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김태호 고법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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