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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법원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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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미디어SR

등록일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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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6-12

아동학대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을 12일부터는 법원에서 결정한다. 기존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으로 같았으나, 이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그 기간을 결정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하중략)

[출처 : 미디어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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