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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귀 돌보미' 방지 정부개선대책 발표,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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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

등록일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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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4-28

[뉴스프리존=손우진 기자] 갓 돌을 넘긴 아이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린 이른바 '따귀 돌보미'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후 대책 요구가 끊이지 않으면서 결국,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 개선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고용된 금천구의 아이돌보미 대책을 위한, 앞으로는 선발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연계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아동학대로 보호처분이 나면 자격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채용 과정에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시간도 배로 늘리는 등 학대 예방책도 도입한다.

(이하중략)

 

[출처 :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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