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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이주 아동 국내 체류 길 열린다…법규 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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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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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3-17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앞으로는 학대를 당한 외국인 아동도 필요에 따라 국내 체류 자격을 얻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 심사와 관련해 찬성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가정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이유로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이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면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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