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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어린이집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만 인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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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

등록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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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3-11

[구미] 구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는데도 검찰·경찰이 ‘정서적 학대’만 인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반발로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했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구미 고아읍 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을 때리고 밀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벌인 결과 보육교사 2명이 5개월간 아동 5명에게 76건의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CCTV 영상엔 보육교사가 아이를 밀어 얼굴을 방바닥에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다리로 아이를 짓누르거나 밀어 넘어뜨리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점심시간에 밥을 억지로 아이 입 속으로 넣다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였다”면서 “이후 아이들이 공포에 질린 듯 오줌을 싸거나 틱장애 증상까지 보였다”고 호소했다.

(이하중략)

 

[출처: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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