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제목

"왜 낮잠 안자"…이불로 원아 얼굴 감싼 교사 '집행유예'

기사링크

기사원문보기

언론사

뉴스1

등록일

2019-03-05

첨부파일

보도일

2019-03-05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아의 얼굴을 이불로 감싼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주옥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하중략)

 

<출처 : 뉴스1> 

  1. 이전글 울산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집유
  2. 다음글 '8개월 젖먹이'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징역10년 확정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