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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젖먹이'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 징역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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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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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2-28

젖먹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가방에 방치한 엄마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다이어트약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 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2차례 강하게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하중략)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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