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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남편이 아동학대 신고…30대 여성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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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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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1-20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혼소송 중인 남편의 신고로 자녀 학대범으로 몰린 30대 여성이 3번의 재판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모(3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여름 5살인 막내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리채로 종아리를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9살인 첫째 딸이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걸레봉으로 허벅지를 수회 때린 혐의도 받았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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