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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학교 방문해야 취학유예 승인… 아동학대 걸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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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등록일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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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12-16

내년부터 서울에서는 조기유학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취학을 미루거나 면제받으려면 보호자가 반드시 학교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조기 유학 시 주로 활용되던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 제도도 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단계로 정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아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반드시 입학시켜야 한다. 단 유학이나 질병, 발육 부진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시기를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취학 유예를 승인받으려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꾸며 허위로 취학유예를 신청하더라도 학교에서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내년부터는 학교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하중략)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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