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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폭행한 20대 법정구속·폭행방치 동거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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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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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6-28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3살 된 딸을 주먹으로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법정구속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전 동거녀 B(25)씨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 남편과 이혼한 B씨, B씨의 딸(3)과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3개월간 A씨는 B씨 딸이 휴대전화 동영상을 보여달라며 귀찮게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이마 등을 때리고 귀나 양 볼을 잡아당겨 멍들게 하는 등 9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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