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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범죄자 10년간 취업 제한 위헌"…'일률 적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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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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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6-28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10년간 체육시설이나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게 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 같은 아동복지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형이 확정된 이들로, 관련 아동복지법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아동복지법 조항은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의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체육시설이나 초·중등교육법상의 학교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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