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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깊은뉴스]‘폭력 어린이집’ 간판 바꾸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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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채널A

등록일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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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6-25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고, 바닥에 흘린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어린이집.

이런 학대를 해도 처벌은 솜방망이고, 간판만 바꾼 채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박건영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보육 교사가 일곱 살배기의 머리를 내려칩니다.

바닥에 나동그라진 아이는 겁먹은 듯, 재빨리 일어섭니다. 단지 말을 안 들었다는 이유였습니다.

가해자인 조 모 교사는 아동 학대 혐의로, 관리 의무가 있던 원장 고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에게 학대당한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건 이후 아이는 엄마를 뺀 모든 여성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A군 / 피해 어린이] "뚱땡이(보육 교사), 머리, 머리만 때렸어."

[한모 씨 / 피해 어린이 부모] "여자 선생님 있으면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나 봐요. 가방도 안 벗고 탁자 밑에 쪼그리고 숨어 있어요. 심리 치료를 받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합니다.

[한모 씨 / 피해 어린이 부모] "(심리 치료에서) 여자 아이 인형을 발가벗겨요. 벗겨서 진흙으로 얼굴을 묻어요, 조용히 하라고." 아동 심리 전문가에게 A군의 행동을 찍은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한 전문가.

[오은영 /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등을 보이는 모습에서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나. 극도의 공포, 믿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게 자리를 잡고 있다면 엄마 이외의 사람과는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이하중략)

 

[출처: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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