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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체벌금지법 제정 성공한 몽골, 어떻게 가능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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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등록일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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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5-25

몽골은 2년 전 가정에서의 체벌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데 성공했다. 2016년 2월 개정된 아동인권법과 아동권리법에는 ‘아동이 신체적 체벌과 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 등 어른이 아이들에게 가하는 신체적·굴욕적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당시가 체벌 없는 훈육을 법제화할 적기였다고 평가했다. 몽골은 1990년에 다당제를 도입하면서 민주화됐다. 과거와 달리 민주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가 성장해 부모가 되면서 자녀에게 폭력 없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013년에는 14살 이하의 몽골 아이들 중 46%가 폭력적인 훈육을 경험했다는 유니세프의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16일 몽골 울란바토르의 세이브더칠드런 사무실에서 만난 철멍 앵크바트(사진) 아동인권 거버넌스 프로그램 담당자는 “그들(민주화세대)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이 당연히 필요했던 시기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와 국회, 언론이 함께 모든 종류의 아동폭력을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세이브더칠드런 몽골’은 다른 아동보호단체와 함께 국회의원들을 꾸준히 접촉, 모든 종류의 체벌을 금지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몽골의 유명 로펌 중 하나인 호건 로벨스는 최종 법안을 영어로 번역하는 역할을 맡았다. 언론은 아동폭력이 전 국가적 의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왔다.

(이하중략)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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