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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아동학대, 국가가 나서는 日… 핵심은 ‘아동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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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민일보

등록일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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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5-22

2016년 1월 일본 사이타마현 사야마에서 3살 여자아이가 욕실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몸에선 구타로 인한 멍 자국과 화상이 발견됐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무척 야윈 상태였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인 후지모토 아야카와 동거남 오카와라 유우키를 조사해 “뜨거운 물을 끼얹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두 사람을 체포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아동상담소·보건소·교육소·경찰로 구성된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는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은 사건 직전 두 차례 “어린 여자애가 현관밖에 나와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아이에게 학대받은 상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 “공권력이 개입하기에는 애매한 사례”라고 판단해 협의회에 논의할 사안으로 올리지 않았다. 이런 오판이 비극을 낳았다.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2시간씩 아동학대 사례 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평균 40건의 사례를 회의에서 다뤘다. 1건에 3분씩 논의하는 셈이었다. 실무자들은 시간 압박 때문에 회의에 상정할 사건 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보건소에서도 사망한 여아가 살아 있을 때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심각한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시하고 넘어갔다.

일본사회는 공분에 휩싸였다. 그해 5월부터 사이타마현의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는 아동학대 문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적 있는 가정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의 안건에 올리도록 강제했다. 아동학대의 위험 수준을 더 정확히 평가하고자 심리적 학대 등 평가 기준을 세분화하는 곳도 늘어났다. 평가 기준 중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즉시 일시보호 조치를 하고 보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유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했다.

(이하중략)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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