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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문제행동엔 아이 의도 파악부터… ‘훈육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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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등록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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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5-14

정부는 훈육의 기준을 내놓는 대신 보육교사들에게 적절한 훈육 방식을 소개해 인식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 유치원에 ‘교직원용 아동권리보호 자가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학대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 교사 스스로 민감성을 점검하자는 취지였다. 리스트에는 아동을 때리거나 도구로 위협하는 행위, 공포감을 조성하는 말, 창피를 주거나 무시하는 말을 못하게 하는 행위 등이 언급됐다.

전문가들도 대화와 설득 위주의 교육 방식을 강조했다. 조성희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지원사업 총괄팀장은 “아동발달 과정에서 그 나이에 아이가 판단하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거나 어른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을 관심이 아닌 매로 답하면 안된다”며 아동권리교육을 강조했다. 조 팀장은 “밥을 안 먹는다고 혼내거나 잠을 안 잔다고 다그치는 것은 아동의 성향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아이도 성인처럼 특정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잠잘 시간에 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행동을 했을 때도 잘못만 탓하지 말고 아동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조언했다. 조 팀장은 “혼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인 의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는 없다”며 “무조건 혼내는 것보다 왜 그랬는지, 그 방법이 왜 틀렸는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차근차근 알려주는 게 더 교육적인 방식”이라고 전했다.

(이하중략)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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