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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보육교사들, 애매한 훈육 기준 때문에 ‘외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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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등록일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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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5-14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선 어린이집의 ‘생각하는 의자’가 도마에 올랐다. 말썽 피우는 아이를 의자에 앉게 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교육법으로 일종의 ‘타임아웃’(격리) 훈육방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요즘엔 아동을 홀로 방치해 정서적 학대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은 어디까지가 허용된 훈육방식인지 혼란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여러 아이들을 동시에 돌봐야 하는 교사들로서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보육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정부 역시 훈육과 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교사의 행동이 법정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잦아졌다. 그새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원의 판결은 대체로 어린이집 내에서 교사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갈렸지만 이 역시 명료한 기준은 없었다. 2016년 울산지법은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뺏고 밥을 주지 않거나 빨리 잠을 자지 않는 두 살배기 아이의 다리를 들어 바닥으로 밀치고 몸을 여러 차례 밀었던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총 10명의 아이들에게 비슷한 행동을 했는데 재판부는 “행위의 상당수가 훈육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B씨는 2014년 아이가 화장실 앞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발로 밀어내듯이 차는 등 15차례 학대행위를 했다. 동료교사 C씨도 생활지도 명목으로 아이의 뒤에서 팔꿈치를 잡아 뒤로 세게 당기는 등 7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제주지법은 두 교사에 대한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보육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로 학대행위에 해당하지만 통제가 쉽지 않은 만 3세 아동을 보육하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하중략)

 

[출처: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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