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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4세 딸에 화풀이 아동학대 자매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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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제주매일

등록일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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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5-13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8.여)씨에게 징역 10월, 언니(41)에겐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고씨는 2017년 3월22일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이 집을 비운 사이 잠을 자는 여자아이(4)를 깨워 “울지말고 말을 잘 들으라”며 손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렸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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