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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양형기준 높여 엄벌한다 중상해 12년 치사 1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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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5-02

첨부파일

보도일

2018-05-01

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와 관련해 아동학대중상해는 현행 7년에서 8년으로, 아동학대치사는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가중영역 상한을 상향했다. 이로써 특별조정할 경우 각기 최고 징역 12, 징역 15년까지의 형을 권고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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