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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릴데가 어디있나… 한살딸 학대 父 '두번째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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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등록일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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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4-05

법원이 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한살배기 딸을 학대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안산 상록구에 사는 이모(26)씨는 지난 2016년 5월 부인 사이에서 딸을 낳았다.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었다. 딸이 태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시점이었다.

 

이씨는 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경찰에 붙잡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에게 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하중략)

 

 

[출처: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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