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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보복범죄·실화 피해자도 국가 주거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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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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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3-22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앞으로는 보복범죄나 아동학대 등 범죄의 피해자들도 상해 정도와 무관하게 새 보금자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22일부터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의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주거지원 제도는 각종 범죄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가족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거나 상해 정도와 상관없이 살인·강도·성폭행·방화 피해자들이 지원 대상이었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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