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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죄질 나쁘지만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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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등록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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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3-15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어린이집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던 지난해 3월 8일부터 한 달여 간 2∼4세 아동 4명을 상대로 귀를 잡아당기거나 손등을 때리고 어린이집 한쪽 구석에 불러세워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하는 등 17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하중략)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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