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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짜리 목덜미 잡고 식판에 얼굴 박아.. 울산 남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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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등록일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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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3-17

【울산=최수상 기자】 2살된 아이가 밥을 못 먹겠다고 하자 얼굴을 식판에 쳐박는 등 원생들을 28차례나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원장 B(5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이하중략)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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