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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의원, 가정폭력 피해 아동 재학대 막는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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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한국

등록일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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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1-16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16일 발의한다. 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 시설에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기 전 해당 가정의 양육 환경이 나아졌는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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