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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직권으로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요구…법률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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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연합뉴스

등록일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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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1-15

현행법은 살인, 성범죄, 약취·유인, 강도, 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여러 요건을 따져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는 범행 수단의 잔인함이나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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