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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월 딸 '학대 치사' 30대女, 항소했다가 되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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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더엘(The L)

등록일

2018-01-17

첨부파일

보도일

2018-01-11

생후 26개월된 딸을 방치해 고도 영양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가 오히려 무거운 9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1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0)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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