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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새끼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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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앙일보

등록일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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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1-14

2013년 10월. 경북 대구 지역 조간 신문에는 ‘8세 여아 때려 숨지게 한 친언니와 계모 사법처리’라는 제목의 단신 기사가 실렸다. 당시 12세였던 언니 김모양이 여동생 배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주범으로 소년법원에 넘겨졌고 폭행에 가담한 계모 임모씨는 종범으로 기소됐다는 이 기사는 큰 주목을 받지 않았다. 단순한 가족분쟁 정도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듬해 4월 동생을 죽인 것은 임씨이고 임씨의 학대가 두려워 김양이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세간의 공분을 자아냈다. 이른바  ‘칠곡계모’ 사건으로 알려진 아동학대 사건이었다. 이후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임씨에게 대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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