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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고리 이제 끊자] “공무원 아니면 상대 안해”… 상담사 현장조사 비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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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세계일보

등록일

2018-01-17

첨부파일

보도일

2018-01-10

‘준희 사건’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다시 한 번 허점을 드러냈다. 초기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대응의 주축으로 명시돼 있지만 민간 신분인 탓에 경찰과의 공조, 현장 조사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복지 외주화’의 한계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 61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 중이다. 복지부 산하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대부분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정부가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절차를 통해 법정기관의 지위를 부여했지만 민간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 셈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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