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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동 풀장에 내동댕이친 '나쁜' 수영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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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국제신문

등록일

2017-12-26

첨부파일

보도일

2017-12-21

여섯 난 아동이 수업 시간에 산만하다는 이유로 풀장에 내동댕이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수영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8단독 송중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수영강사 A(33) 씨에게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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