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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국선변호인 의무적 선임 해야"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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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중도일보

등록일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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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7.12.17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아동학대 행위자 상당수가 부모임을 감안 하면 현행법상 피해 아동의 변호사선임을 법정대리인의 신청이나 검사 직권으로 선임하도록 한 현행법이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 가운데 79.8%가 부모이며, 아동학대의 82.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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