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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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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등록일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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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9-06-17

김영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박능후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제15889호, 2018.12.11. 일부개정, 2019.1.1. 시행)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법정 의무교육)

(이하중략)

 

[출처 :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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