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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동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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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자의 신원이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한편, 강력범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보호조치 내용으로는 크게 신고자의 공개 및 보도금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로 구분됩니다.

 

1) 신고자 공개 및 보도금지와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제103항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를 어길 시, 비밀 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 622)

 

2)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62조의2 1항과 제2항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3)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관련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학대신고 등과 관련한 조서작성에 있어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의3, 범죄신고자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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