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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등록일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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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아동학대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신고의무자는 교사와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다양하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바랍니다.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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