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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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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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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아동학대 발생시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즉시 개입한

 

- 28일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확정

- 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지원 등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추진

- 정 총리, “아동학대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철저한 대책과 사회적 관심제고에 총력

- 하반기에 발표하는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방향 논의

 

정부는 2.28()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열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

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관한 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총리소속 위원회(위원장 정홍원 총리),

지부 등 9개 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10, 20으로 구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경찰관이 즉시 개

하여 수사하고,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퇴거, 접근금지 조치를 실시하며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복지법(’14.1.28.공포, ’14.9.29.시행)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지자체 가정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아동학대 가정에도 연계 예정이다.

 

* ··구에서 시행 중인 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단 프로그램

 

정 총리는 스스로 보호할 힘이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

라고 강조하고, “가정해체·문화적 특성 등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의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사회적 관심 속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 중심의 소극적 정책뿐만 아니라 동의 인권과 역량을 강화하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수립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동복지법7조에 따라 5년마다 아동정책의 목표와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정책 로드

 

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은 아동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정책과제 을 담을 예정이며, 전문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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